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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 공립교 식수 납중독 심각

뉴욕·뉴저지 공립학교의 식수 납중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abc7 방송이 뉴욕·뉴저지 일원 공립학교의 식수 테스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뉴욕주 공립교 43%와 뉴저지 공립교 56% 식수에서 납성분 허용 최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뉴욕 학교 식수의 납 오염 검사 관련 법안(S.8158·A.10740)에 서명하면서 뉴욕주 모든 학군은 납 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됐다.     또 지난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식수 수질 강화법(Drinking Water Quality Law·S.8763A·A.9824A)’에 서명하면서 2022년 12월 22일부터 뉴욕주 공립학교 식수 테스트 규정도 강화됐다.     기존 납성분 허용 최대치는 15ppb(parts per billion)에서 5ppb로 감소했으며, 납 관련 식수 테스트 결과는 학교 웹사이트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게시돼야 한다. 테스트는 3년에 한번씩 실시되는데, 19일 공개된 최근 납 관련 식수 테스트 결과 절반에 가까운 43%의 뉴욕주 학교 식수에서 납성분 허용 최대치를 초과한 것이다.     뉴저지주 공립학교도 3년에 한 번 납 관련 식수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테스트 결과를 학교 웹사이트에 게재해야 한다.     뉴저지주 학교 식수의 납성분 허용 최대치는 15ppb이며, 모든 학교는 뉴저지주 교육국(NJDOE)에 학교 식수 보증서(SOA)를 제출해야 한다.     식수의 납 최대 허용치를 초과하는 결과를 낸 학교는 식수 수도를 교체하거나 납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관을 변경 후 테스트를 재실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납은 특히 어린이에게 해롭다”며 “낮은 수준의 노출이라도 학습 장애, 신체 성장 지연 및 신경계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뉴저지의 학교 건물은 대부분 오래된 경우가 많아 19세기~20세기 초에 만들어진 배관을 통해 식수가 유입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뉴욕 일원 학교가 가진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뉴욕주 공립학교의 학교별 납 관련 식수 테스트 결과는 뉴욕주 보건국 웹사이트(https://health.data.ny.gov/Health/Lead-Testing-in-School-Drinking-Water-Sampling-and/4n6n-zu56/about_data)에서, 뉴저지주는 각 학교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 납중독 뉴저지주 공립학교 뉴욕주 공립학교 뉴저지 공립학교

2023-12-19

뉴저지주 공립학교 성교육 강화

뉴저지주가 올 가을부터 각급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강화한다.     뉴저지주는 동성연애 등 성 정체성 논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과 성 선택에서 인권의 중요성 등을 교육하기 위해 수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성교육 표준교육안을 만들어 9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했다.   뉴저지주는 새로운 내용의 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500여 개 학군에 “학생들이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적합한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교사·학부모의 협력으로 마련했고, 지난 2020년 주 교육위원회에서 채택된 내용이기에 지침에 맞게끔 학생들을 교육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새로운 성교육 표준교육안은 해부학적 측면에서 남녀 신체에 대한 설명은 물론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해 예전과 다른 개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성을 표현하는 방식과 성 역할의 다양성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이 다른 타인에 대한 존중은 물론 성적 취향이 다른 학생들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실습 과정도 담겨있다.   그러나 일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명 중에는 ▶사춘기 2차 성징이 나타난 아이들의 신체적 변화 ▶호르몬 변화에 의한 성욕과 자위 행위 ▶동성연애와 성전환 등에 대해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오히려 학생들에게 성적 이상행동이나 성범죄 등을 부추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 교육국은 “학군에서 학부모 또는 종교계 등의 반대로 새로운 성교육 표준교육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교육 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무단 결석으로 처리해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받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학군은 ▶교사 또는 관리자의 면허 취소 ▶주정부 지원금 중단 ▶학교 운영권 상실은 물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공립학교 뉴저지주 공립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표준교육안

2022-09-21

뉴저지주 이중언어 교육 부실화

뉴저지주 공립학교에서 이민자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저지주에는 현재 전체 학생 수의 7%에 달하는 9만3000명이 자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 외에 영어를 따로 배우는 이중언어 교육을 받고 있다.   뉴저지주에서 이처럼 이중언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많은 것은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이 200만 명이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 전체 인구의 23% 정도로 미 전국 평균인 14%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2020년 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곧바로 각급 공립학교들이 온라인수업에 들어가면서 이들 이중언어 교육이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자녀를 위한 뉴저지 교육법센터 콘소시엄(New Jersey Consortium for Immigrant Children, Education Law Center)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중언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상당수는 ▶가정에서의 인터넷 등 기술적인 지원 부족 ▶학부모와 학교와의 소통 부재 등으로 수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는 학군에서 주 언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들이 20명 이상 있으면 이중언어 교육 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군의 경우에는 이중언어 교육을 받다 중도에 포기한 학생 수가 200명 가까울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가정의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교육이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충실도가 크게 떨어진 셈이다.   특히 조사 결과 이중언어 학생들의 학부모 상당수는 영어에 미숙해 자녀들의 교육 관련 문제가 있어도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이중언어 뉴저지주 이중언어 이중언어 교육 뉴저지주 공립학교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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